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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1-04 14:27
서산실버빌요양원 입소계약에 관한 관리규정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87  
서산실버빌요양원 입소계약에 관한 관리규정

제 1 조 (입소정원 및 대상자)
  ① 입소자의 정원은 140명으로 하며, 추후 사업의 확장 등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1, 2등급 또는 3~5등급중 시설급여를 받으신 분으로 한다.

제 2 조 (입소자모집) 요양원운영에 있어 입소자 모집은 다음과 같이 실행하도록 한다.
  ① 홍보모집
      방송 및 신문 등 지면매개체를 포함하여 홈페이지, 인터넷을 이용한 블로거 등을 이용하여  정기홍보 및 수시홍보를 통해 입소자를 모집하도록 한다.

제 3 조 (입소절차)
  ① 대상자의 입소절차는 제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요양원의 상담에 의해 입소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만 입소가 가능하다.
② 입소대상자의 입소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 입소자주민등록등본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1부.
4. 장기요양인정서 1부.
5. 표준장기요양계획서 1부.
나. 장기요양보험대상자
1. 입소자주민등록등본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장기요양인정서 1부.
4.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제 4 조 (입소계약)
  ① 계약목적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는 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②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다.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라.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가 변경된 경우엔느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ㄷ.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시
  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에서 정한다.
  나.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다. 월 이용료는 가항에 따라 일할 계산하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1등급                              2등급                          3,4,5등급
 일수                              30일                                30일                            30일
   
 요양              일반          504,840                          468,900                        442,800
 
                    감경 12%    302,900                        281,340                        265,680

                            8%    201,940                        187,560                      177,120

          비급여
    (식재료비,간식비)          342,000                        342,000                        342,000 
 
 합계              일 반        846,840                        810,900                        784,800
 
                    감경 12%    644,900                        623,340                        607,680
 
                            8%    543,940                        529,560                        519,120

        기초생활수급권자          0                                  0                                    0



제 5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가.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내용 중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나.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통보후 적용한다.
  라. 비급여비용 변경은 계약서를 재 작성후 적용한다.

제 6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라.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마.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원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의무

제 7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① 요양원입소자에 대한 서비스제공은 다음의 원칙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가. 요양원입소자에 대해서는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차별 또는 학대하지 않으며, 인간존중을 한다.
나. 요양원입소자에 대해서는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다. 요양원입소자에 대해서는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한다.
라. 요양원입소자에 대한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마. 요양원입소자에 대한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바. 요양원운영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 요양원운영에 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요양원입소자에 대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고 그 비용은 촉탁의 진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료로 이를 제공하도록 한다.
가. 의료서비스
일상적인 건강 간호관리 및 교육, 전문간호(건강사정, 투약, 와상, 상처)관리, 촉탁의 정기진료(촉탁의 진료비 고시에 따름)를 통한 질환예방 및 치료서비스, 정기 예방접종관리, 합병증 예방관리 등
나. 물리치료서비스
신경계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관련  통증치료, 재활운동치료,  마사지치료 등
다. 일상생활 서비스
라. 영양식이 서비스
일반식, 유동식, 간식, 치료식 특별식 등의 제공서비스
마. 프로그램서비스
언어치료, 미술치료, 치료레크레이션, 음악치료, 운동치료, 향기치료 등
사. 취미활동 서비스
영화감상, 독서교실, 체조, 노래교실 등
제 8 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에한 해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신체를 구속는 특별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서비스제공은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가.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나.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사용
 다. 경관튜브 제거 위험방지를 위한 신체일부의 구속
 라.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마. 기타 직접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②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과 함께 입소자의 상태나 환경에 의하여 특별침실의 사용이 필요한 아래의 경우 신청서 혹은 동의서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특별침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다.
 나.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다.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 9 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 절차)
  ① 요양원입소자의 건장증진과 합병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인근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촉탁의를 지정하도록 한다.
② 협약체결 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요양원입소자의 응급치료를 요하는 상황, 혹은 야간 환자발생 시 진료촉탁의 혹은 의료기관 종사 전문의의 출장 혹은 응급차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아 요양원이용 환자의 진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③ 촉탁의의 운영은 1주단위로 정기 및 수시 진찰을 실시하여 요양원입소자의 건장증진과 편의를 도모하도록,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관 관리하도록 한다.
④ 입소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한 아래의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이송하여 외래진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⑤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응급이송차량으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후송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어르신의 신병을 인계하도록 한다.
  ⑥ 어르신의 질환의 증상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진단,          입원 권유, 장기간 진료 등 의료기관의 입원진료가 필요할 경우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의료기관으로 전원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⑦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진료비 및 교통 및 간병비용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비용에 대해서는 본인 및 보호자에게 이의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제 10 조 (건강진단) 생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입소 시에는 반드시 입소자격확인서 및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년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진단결과 관리가 필요한 자에게는 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11 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요양원입소자는 요양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요양원입소자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요양원입소자 또는 요양원입소자의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요양원입소자 또는 요양원입소자의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요양원은 시설물의 잔존가치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요양원입소자 또는 요양원입소자의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12 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요양원장은 요양원종사자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요양원입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②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요양원종사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고의 혹은 과실을 일으킨 종사자가 일차적으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
③ 요양원입소자의 부주의 및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하여 요양원근무 종사자 및 시설, 시설부속물, 제반 장비 등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해서는 피해를 일으킨 요양원입소자가 모든 배상을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한다.
④ 요양원장은 근무 종사자의 업무상 피해에 대해서 산업재해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산재로 인정될 경우 이에 따른 제반 법규를 준수해 적용하도록 한다.
⑤ 요양원입소자가 개인적으로 휴대하거나 소지한 비품, 장비 등 재산적가치가 있는 물품을 요양원근무자에게 보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휴대하거나 소지하다가 도난, 분실 등을 한 경우 요양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3 조 (생활지도)
  ① 모든 직원은 입소자의 생활지도를 위해 모범적 행동을 보여야 하며, 입소자의 원내생활이 사회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재활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직원에 대한 복무규율 등은 취업규칙을 준수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 될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복무규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제 14 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엔느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나.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라.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마.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바.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사.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